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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아·청소년 16% 정신장애 경험…의료기관 이용은 저조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국내 소아·청소년 16.1%가 한 번 이상 정신장애 진단을 받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정신건강의학과 등을 찾아 치료를 받은 경우는 6.6%에 그쳐 인식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소아·청소년의 정신장애 유병률 및 정신건강 서비스 이용현황 등을 파악하기 위해 '2022년 정신건강실태조사(소아·청소년)'를 실시하고 2일 결과를 발표했다.그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성인을 대상으로 한 정신건강실태조사는 2001년부터 5년 주기로 5차례 실시됐으나, 소아·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전국 단위의 실태조사는 이번이 처음이다.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소아·청소년의 정신장애 유병률 및 정신건강 서비스 이용현황 등을 파악하기 위해 '2022년 정신건강실태조사(소아·청소년)'를 실시하고 2일 결과를 발표했다.이번 조사는 전국 6세 이상 17세 이하 소아·청소년 6275명(가구당 1인, 소아 2893명, 청소년 3382명)을 대상으로, 국립정신건강센터(센터장 곽영숙) 주관하에 서울대학교(연구책임자: 김붕년 교수)와 한국갤럽조사연구소가 약 6개월간 실시했다.조사결과, 국내 소아·청소년 정신장애 평생 유병률은 16.1%(소아 14.3%, 청소년 18.0%)로 나타났다. 평생유병률은 현재와 과거에 어느 한 시점이라도 정신장애 진단을 충족한 경우를 의미한다.조사를 실시한 시점에 장애 기준을 충족한 현재 유병률은 7.1로 집계됐다. ▲소아 4.7% ▲청소년 9.5%로 청소년의 유병률이 소아의 유병률에 비해 약 2배 높았다.현재 유병률 기준, 유형별로는 적대적 반항장애가 2.7%로 가장 높았고, 틱장애(2.4%), 섭식장애(1.1%) 순이었다.평생 한 번이라도 자살사고나 자살행동과 같은 자해를 경험한 비율은 청소년의 경우 4.2%, 소아는 0.3%로 나타났다.조사를 실시한 시점에 장애 기준을 충족한 현재 유병률은 7.1로 집계됐다. ▲소아 4.7% ▲청소년 9.5%로 청소년의 유병률이 소아의 유병률에 비해 약 2배 높았다.하지만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은 소아청소년은 극소수에 그쳤다.평생 한 번이라도 정신장애를 경험한 소아·청소년 중 지난 1년 동안 정신건강서비스를 이용한 비율은 4.3%(소아 4.7%, 청소년 4.0%)였으며, 정신건강서비스의 평생 이용비율 또한 6.6%(소아 7.8%, 청소년 5.6%)로 나타났다.정신건강서비스 필요시 상담선호 대상으로 소아는 ▲소아과 병원(59.5%)이 가장 많았고 ▲가족(56.4%) ▲정신건강의학과(55.8%) 순으로 나타났다. 청소년은 ▲가족(68.5%) ▲상담 및 심리치료센터(47.9%) ▲정신건강의학과(46.5%) 순으로 응답했다.하지만 이들이 정신건강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이유로는 ▲아직까지는 정신건강서비스를 받을 정도는 아닌 것 같아서(소아 60.1%, 청소년 60.0%)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문제가 해결될 것 같아서 (소아 43.4%, 청소년 52.8%) 등의 답변이 많았다.정부는 아동·청소년의 정신건강을 위해 다양한 경로의 정신건강 검사, 상담 및 지원을 시행 중이며 지난 2023년 12월에 발표한 '정신건강정책 혁신방안'을 통해 소아·청소년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포함하여 추진 중이다.먼저, 보건복지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을 실시해 2027년까지 소아·청소년을 포함한 100만 명에게 전문 심리상담을 지원한다.또한 오는 9월부터는 카카오톡 채널을 활용한 모바일 마음건강 자가진단 서비스를 제공해 소아·청소년도 쉽게 자신의 정신건강을 점검할 수 있게 지원할 방침이다.이외에도, 올해 7월부터 초·중·고등학교 학생을 포함한 1600만명을 대상으로 자살예방 의무교육을 실시하며, 아동·청소년 및 청년의 자살예방 상담을 강화하기 위해 자살예방 SNS 상담을 9월에 개통한다.서울대학교 김붕년 교수는 "이번 연구는 전국적인 소아·청소년 정신장애와 관련 위험요인에 대한 첫 번째 국가통계조사라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며 "국내 아동 청소년의 7.1%는 전문가의 도움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고, 낮은 정신건강서비스 이용률 제고 방안과 주기적인 추후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4-05-02 12:13:04정책

논란 여전한 전기경련치료…장기 효과로 우려 불식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약물적 요법 대신 전기 자극이나 자기장을 활용하는 tDCS(경두개 직류자극법), ECT(전기경련치료), rTMS(반복적 경두개자기자극술) 기술의 임상적 적용을 두고 성급하다는 의견과 충분히 시도해 볼만 하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다.국내에선 2021년 한국형 전기경련치료 가이드라인이 마련된 데 이어 2022년 tDCS의 우울증 비급여 처방이 허용되면서 관련 학회가 치료 지침을 마련하는 등 저변 확대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유럽정신의학협회 연례회의(EPA 2024)에서도 ECT요법이 중증 정신질환자의 우울증을 극적으로 개선시켰다는 연구가 발표되면서 신기술 적용에 대한 유리한 임상적 토대가 마련되고 있다.유럽정신의학협회 연례회의에서 ECT의 11년 장기 추적 결과가 공개됐다. 11년 동안 장기간에 걸친 정신질환의 중증도 및 우울증에 대한 전기경련요법 효과 임상 결과가 이달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6일부터 9일까지 개최된 EPA 2024에서 발표됐다.ECT는 중증/정신병적 우울증, 출생 후 정신병 및 조증을 포함한 일부 정신 질환에 적용되는데 환자에게 짧은 전기 펄스로 실제 경련을 유도, 뇌 활동을 재설정하는 방식으로 우울증을 개선한다.다만 효과에 대해선 일부 상충된 연구가 있고, 전신마취와 근육 이완 상태에서 뇌에 전기적 자극을 줌으로써 전신 경련을 유발한다는 점에서 대중화 단계엔 접어들지 못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약물 치료에 효과를 보지 못하거나 부작용이 심한 환자에게 적용하는 '최후의 수단'으로 인식되고 있다는 게 임상의들의 평가.스코틀랜드 글래스고대 정신과 쥴리 마틴(Julie Langan Martin) 등 연구진은 실제에 근접한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스코틀랜드 전역의 ECT 사용 데이터인 SEAN을 기반으로 2009년부터 2019년까지 11년간 결과를 관찰했다.해당 기간동안 4826번의 ECT가 진행됐고 과반수 이상이 여성 환자였다(68.4%, n=3301).평균 치료 횟수눈 9.59회, 전달된 평균 치료 전기 용량은 277.75mC로 전반적 임상 인상 척도-심각도(CGI-S)로 측정한 결과 ECT는 질병의 중증도를 줄이는 데 효과적으로 나타났다.2920건의 ECT 진행에서 치료 전후 환자의 CGI-S 점수를 비교한 결과 치료 전 평균 CGI-S 점수는 5.03이었지만 치료 후에는 평균 2.07로 낮아졌다.이러한 효과는 우울증, 양극성 우울증, 조증, 정신분열증, 정신분열정동장애, 혼합형 정서 장애, 인격 장애, 산후 장애 등의 주요 우울증 증상에서 나타났다.마취 합병증과 장기간의 발작은 전체 치료 중 1% 미만에서 발생했으며, 조증 전환은 1%가 조금 넘는 발생률을 기록했다. 심혈관 합병증은 2.2%, 메스꺼움과 근육통은 각각 7.2%와 12.0%로 더 흔했다.주 연구자인 쥴리 마틴은 "ECT는 중증 정신질환이 있는 환자들에게 적용할 수 있는 안전하고 효과적인 치료법"이라고 재차 강조했다.이와 관련 EPA 사무총장인 쥴리안 비즈홀드(Julian Beezhold) 박사는 이번 연구를 근거로 인식 개선을 촉구했다.그는 "ECT에 대한 이번 연구는 정신 질환의 중증도를 줄이는 효과가 있다는 설득력 있는 증거를 제시하고 주요 부작용도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는 ECT와 관련된 일반적인 오해와 낙인에 도전해 대중의 인식을 바꾸고 의료 전문가 간의 정보에 기반한 토론을 자극할 수 있는 귀중한 통찰력을 제공한다"고 덧붙였다.헝가리 부다페스트 세멜바이스(Semmelweis)대 임상센터 정신 건강학과 유디 라자리(Judit Lazáry) 세션 의장 역시 ECT에 대한 인식 변화를 촉구했다.라자리 의장은 "ECT에 대한 연구가 사회에서 널리 행해지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연구가 필요하다"며 "그것이 효과적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4-04-25 05:30:00학술

김윤 교수, 민주연합 비례후보 당선…100점으로 전체 1등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서울의대 김윤 교수가 더불어민주연합 비례후보로 당선됐다. 남성·여성 후보를 통틀어 가장 높은 점수인 100점을 받았다.더불어민주연합은 10일 '22대 국회의원 총선 더불어민주연합 국민후보 공개오디션'을 거쳐 투표를 최종 비례대표 후보를 결정했다고 밝혔다.김윤 교수는 공개오디션 이후 실시한 투표에서 남성 후보 1등을 달성해 당선이 확정됐다. 심사위원단 50점, 국민심사단 30점, 문자 투표 20점을 얻었다. 남성 후보 2등은 군인권센터 임태훈 전 소장 72점을 얻었다. 심사위원단 40점, 국민심사단 12점, 문자 투표 20점이다.여성 후보 중에선 서울과학기술대 전지예 전 부총학생회장이 73점으로 여성 후보 1등을 달성했다. 심사위원단 50점 국민심사단 6점 문자 투표 17점으로 등이다. 2등은 전국농민총연맹 정영이 구례군농민회장으로 심사위원단 40점, 국민심사단 12점 문자 투표 20점으로 총 72점을 얻었다.김윤 교수는 당선 소감을 통해 "지지해주신 심사위원단에게 감사드린다. 지난 30년간 국민과 사회적 약자만 바라보고 왔던 길이 인정받은 것 같아 기쁘다"고 전했다.그는 이어 "초심을 잃지 않고 이제까지 해왔던 것처럼 국민만 바라보고 사회적 약자에게 더 많은 애정을 가지고 살만한 더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 새로운 숙제 받았다는 기분으로 더욱 열심히 하겠다"고 덧붙였다.1보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김윤 교수가 더불어민주연합 비례대표 후보로 나섰다. 대한민국 의료 돌봄 체계를 혁신을 위해 정치에 나서겠다는 목표다.10일 '22대 국회의원 총선 더불어민주연합 국민후보 공개오디션'이 열렸다. 더불어민주연합은 더불어민주당과 새진보연합, 진보당 등이 총선에서 공동으로 비례대표 후보를 결정하기 위해 지난 3일 창당했다.'22대 국회의원 총선 더불어민주연합 국민후보 공개오디션'에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김윤 교수가 비례대표 후보로 나섰다.이날 오디션엔 국민후보심사위원회 36명, 국민심사단 100명이 참여했으며 국민 실시간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한 심사 결과를 합산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공개 오디션에 참여한 남성 후보는 김윤 교수를 포함해 ▲인디플러그 고영재 대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김영훈 전 위원장 ▲연세대학교 장애인인권동아리 게르니카 김형수 전 회장 ▲대한항공 박창진 전 객실사무장 ▲군인권센터 임태훈 전 소장 등이다.여성 후보는 ▲국가인권위원회 서미화 전 비상임위원 ▲전국농민회총연맹 장흥군농민회 서정란 전 사무국장▲ 이주희 변호사 ▲서울과학기술대 전지예 전 부총학생회장 ▲전국농민총연맹 정영이 구례군농민회장 ▲가톨릭대학교 보건의료경영대학원 정혜선 교수가 나섰다.김윤 교수는 후보자 정책 발표를 통해 본인이 의대를 나와 의료정책을 전공한 이유를 설명했다. 환자를 보는 것도 좋지만 좋은 정책을 만들면 많은 사람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생각에서였다.또 정책 연구를 하며 자연스럽게 사회적 약자의 어려움을 접했고 정신질환자, 장애인, 병원 노동자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했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려다 보니 자연스럽게 환자·시민 노동자 단체와 오랫동안 일하게 됐다는 설명이다.응급의료체계 개선을 위해 노력했다고도 강조했다. 2000년 당시 사망한 응급환자 절반 이상이 제대로 치료받지 못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는데, 정부가 비공개로 한 본인의 연구팀 보고서를 몰래 언론에 전달했다는 설명이다. 이 보도를 계기로 응급의료기금이 대폭 확충됐고 예방 가능한 응급환자 사망률이 50%에서 최근 15%까지 떨어졌다는 것.김윤 교수는 본인의 연구 성과와 의사들과의 적대 관계를 조명하며 의료 개혁을 위해 진짜 전문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2016년 제정된 환자안전법 제정에도 일조한 것도 강조했다. 2010년 9살 환자가 항암제 투약 사고로 목숨을 잃었던 사고를 보고, 이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이 법안의 초안을 만들었다는 설명이다.코로나19 기간엔 정부의 지나친 거리두기를 비판했는데, 생존권을 위협받는 자영업자의 편에 서기 위함이었다고 강조했다.또 당시 대부분 코로나19 환자를 공공병원이 보고 있었는데, 민간 병원이 그 공을 자신들에게 돌리는 상황을 비판하기도 했다고 강조했다. 관련 신문 기고를 내면서 대한의사협회 윤리위원회에 제소되기도 했다는 설명이다.특히 지금에 와선 자신이 의사의 공적이 됐는데 의과대학 정원 확대로 의협이 자신을 비방하는 일간지 광고를 게재하기도 했다고 비판했다. 이 같은 의사 집단의 반대를 뚫지 못하면 의료 개혁은 요원하다는 우려다.지난해엔 문재인 케어 때문에 우리나라 건강보험이 재정 위기를 맞고 있다는 윤석열 정부의 주장을 반박하는 토론회와 글을 쓰기도 했다고 강조했다. 또 그 이전엔 병원 특진비를 없애고 비급여 진료를 줄여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노력해 왔다고 전했다.마지막으로 그는 모든 국민이 필수적인 의료와 돌봄을 받기 위해선, 현재의 기형적인 의료 돌봄 체계를 대대적으로 개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의사를 늘려 지역 간 의료격차를 해소하고, 좋은 공공병원을 늘리고, 노인들이 집에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또 국회의원이 된다면 이를 위한 필수 의료법과 돌봄보호법을 제정하겠다고 약속했다.김윤 교수는 "연구로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희망을 갖게 됐고 국민에게 알리면 좋은 정책을 현실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배웠다. 대한민국 의료 돌봄 체계를 혁신하는 데 헌신하고 싶다" 며 "응급실 뺑뺑이, 소아 진료 대란 등 대한민국 의료는 위기에 처해 있다. 의사를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대한민국 의료 체계를 개혁하는 일"이라고 말했다.이어 "진짜 정책 전문가가 있어야 한다. 노인 돌봄도 위기다. 대부분 노인은 집에서 노후를 보내고 싶어 하지만 어쩔 수 없이 요양원, 요양병원을 선택한다"며 "요양원, 요양병원의 돌봄의 질은 좋지 않다. 더 늦기 전에 우리나라 노인 돌봄 체계도 개혁해야 한다. 대한민국 의료 돌봄 체계를 혁신하는 기회를 주신다면 좋은 정책으로 보답하겠다"고 강조했다.
2024-03-10 15:45:27병·의원

개원가 레드오션 막는다…복지부 '개원면허' 도입 촉각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정부가 필수의료 강화 차원에서 의사국시 합격 후 곧바로 개원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개원면허제  도입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1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로 ▲의료인력 확충 ▲지역의료 강화(지역완결 의료전달체계)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 등 4가지 방안을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보건복지부는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로 ▲의료인력 확충 ▲지역의료 강화(지역완결 의료전달체계)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 등 4가지 방안을 발표했다.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는 높은 업무 강도와 의료사고 부담, 불공정한 보상 등 왜곡된 의료생태계로 필수의료분야를 이탈하는 의사인력을 유인하고, 궁극적으로 국민이 가까운 곳에서 신뢰하고 의료를 이용할 수 있는 지역완결형 의료체계 구축을 목표로 한다.■ 의대증원 2025학년도부터 적용...'인턴·전공의' 근무여건 개선복지부는 우선 필수의료 살리기 필요조건으로 '의사 수 확대'를 추진한다.정부는 충분한 의사 수를 확보하기 위해 2025학년도부터 입학정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증원 규모는 의과대학 현장 수용역량, 지역의료 인프라, 인력 재배치 방안 등을 종합해 결정된다.또한 이와 함께 교육‧수련 체계 혁신을 통한 질적 상향 평준화를 이룬다. 의과대학은 기초·임상교수 확충을 통해 필수‧지역의료 교육을 강화하고, 임상실습은 외상‧소아심장‧감염, 신경외과 등 필수의료 실습과목 비중을 50% 이상 확대한다.인턴제도 역시 합리적 진로 선택과 기본적 임상 역량 확보가 가능하도록 수련기간에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구체적 내용은 추후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칭)에서 논의 후 결정된다.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은 전문의 중심 병원 개편을 통해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의사 배치 법령‧지침 개선으로 충분한 전문의 고용을 유도하고 국립대병원 필수의료 전임교수 정원을 대폭 확대한다.전공의 연속근무 36시간 축소 시범사업도 올해 진행 예정으로, 성과평가 후 전체 수련기관 확산 및 법령 정비가 이뤄진다. 현재는 소아청소년과에 한해 100만원씩 지원되던 필수의료과 전공의 수련비용 또한 산부인과와 외과계열로 확대된다.또한 정부는 의료 질 향상을 위해 임상 수련과 연계한 개원면허의 단계적 도입을 검토한다. 의과대학 졸업 후 정해진 기간의 교육을 거쳐야 개원을 할 수 있도록 제한한다는 취지다.면허관리 선진화 차원에서는 진료 적합성 검증체계 구축이 논의 중인데, 전문가와 동료 평가 등을 통해 신체‧정신 상태 조사를 기반으로 5년에 한 번씩 진료 가능 여부를 검증하는 것이다.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는 높은 업무 강도 등으로  필수의료분야를 이탈하는 의사인력을 유인하고,  국민이 가까운 곳에서 신뢰하고 의료를 이용할 수 있는 지역완결형 의료체계 구축을 목표로 한다.■ 지역의료 강화, 의료기관 종별 기능 개편 및 지역의사제 논의지역의료 중심 의료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상급종합병원, 2차 병원, 전문병원, 의원 등 종별 역할 명확화 및 기능 정립을 우선과제로 삼는다. 일부 상급종합병원은 고도 중증진료병원(4차 병원)으로 기능을 개편할 예정이다.2차병원은 인력 집중화를 통한 중증(심뇌질환 등) 및 중등증 이하 필수의료 기능(입원‧수술‧응급) 활성화에 지중할 수 있도록, 선도모델로 지역 네트워크 기반 필수의료 특화 2차 병원 육성 및 혁신형 수가를 적용한다.또한 증‧응급 공백 해소 및 전달체계 효율화를 위해 거점병원 책임 아래 권역 병‧의원 진료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이를 위해 '지역의료 혁신 시범사업'을 신설하고, 권역별 3년간 최대 500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병원 평가 및 규제 역시 지역완결적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전달체계 개편 방향에 부합되도록 변경된다.의료질평가는 '구조와 양' 중심에서 '성과 및 질' 중심 지표로 개편되고, 인력 등 기준 충족이 어려운 지역병원에 대한 형평성 제고를 위해 '육성형' 지정‧평가체계를 도입한다.안정적 지역 인력 확보를 위해 지역 출신 의무선발 비율을 대폭 상향할 계획이다. 증원되는 의대 정원 또한 지역인재 전형에 적극 활용된다.의료계에서 큰 논란이 됐던 지역의사제는 정부나 지자체가 충분한 보상을 주고 일정 기간 지역에 근무하도록 제한하는 방향으로 도입을 검토 중이다. 지역의사제는 지자체‧대학 등 지역필수의사 확보 노력에 따른 의대 증원 분 배정, 지역의료 재정지원, 시범사업 등과 연계해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의료사고처리특례법' 통해 의료진 대상 공소제기 제한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차원에서는 의료인 보호를 위해 형사처벌 특례법 체계를 도입하고, 보험‧공제 기반 민사소송 및 고액 배상 부담을 완화한다.우선 정부는 보험‧공제 가입을 전제로 의료사고 대상 공소제기를 제한하는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을 추진하는 중이다. 다만, 필수의료 업무상 과실치사상죄 감면 방안은 아직 검토 중이다.특례적용범위에 환자 사망사고 및 미용, 성형수술 포함 여부 또한 아직 논의 중인 단계다.의료분쟁 발생에서 의료인 보호를 위해 형사처벌 특례법 체계를 도입하고, 보험‧공제 기반 민사소송 및 고액 배상 부담을 완화한다.불가항력 의료사고에 대한 보상도 강화된다. 분만사고는 의료진 무과실의 경우 피해자 보상금 국가지원을 현 70%에서 100%까지 확대하고 현실에 맞는 보상금 한도를 설정한다.소아 진료 등 다른 분야 또한 불가항력 의료사고 유형·사례가 의학적으로 입증되는 경우 적용 대상 확대를 검토한다.응급실 안전 강화 차원에서는 보안인력 채용, 검색대 설치 등 안전관리 비용 지원을 위한 응급실 환자·의료진 안전관리 보상을 강화한다.또한 위험요소를 차단하기 위해 응급실 출입자 보안 검색, 주취자‧정신질환자 신체 보호 장구 사용 법적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다.■ 저평가된 필수의료 상대가치 집중 인상필수의료에 공정하고 충분한 보상을 지급하기 위한 보상체계도 변경된다. 업무강도가 높고 자원 소모가 많으나 저평가된 필수의료 항목 상대가치 점수를 선별하고 집중 인상할 수 있는 기전을 마련한다.정부는 업무강도가 높고 자원 소모가 많으나 저평가된 필수의료 항목 상대가치 점수를 선별하고 집중 인상할 수 있는 기전을 마련한다.우선 중증응급의 경우 내원 24시간 내 최종치료 시 수가 가산율을 확대하고, 내시경 수술 등 저평가된 수술‧처치 수가를 최대 200% 인상한다. 화상이나 수지 접합, 소아외과, 이식외과 등 고난도 외계 수술 및 심뇌혈관 질환 중 중증질환 수술 또한 수가를 인상할 예정이다.또한 많은 시간과 자원이 소모되는 필수의료 특성을 반영하기 곤란한 진료량 중심 수가 산정체계를 보완하는 정책수가를 도입한다.난이도, 위험도, 시급성, 숙련도, 진료 外 소요시간(대기‧당직) 등을 반영할 예정으로 분만과 소아 등에 우선 적용된다.필수의료 공백 해소를 위한 협력 네트워크 보상 등 지불제도 다변화도 추진한다. 정부는 건강보험재정 내 '혁신계정을 신설해 지원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복지부는 필수의료 공정 보상 강화를 위해 오는 2028년까지 10조원 이상 규모를 집중 지원한다.비급여 진료는 혼합진료를 금지하고 모니터링 강화 등을 통해 관리체계를 강화한다. 우선 도수치료나 백내장 수술 등 비중증 과잉 비급여 수술을 손보고 비급여와 급여 진료를 함께 하는 혼합진료 금지 적용 추진을 논의한다.투명성 제고 차원에서는 전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비급여 보고를 시행하고, 비급여 목록 정비·표준화 및 정보공개 확대를 통해 모니터링을 강화한다.복지부는 "급히 해결해야 할 단기 추진 가능 과제는 의료진과 국민 모두 체감 성과를 느낄 수 있도록 조기에 집중 추진하겠다"라며 "근본적 제도 개선이 필요한 중장기 과제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통해 실천 로드맵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2024-02-01 10:58:20정책

바뀌는 3大 의료제도 알아두면 병·의원 경영전략 보인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2024년, 보건복지부는 지난해에 이어 필수·지역의료 강화 정책을 추진하면서 대대적인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일선 병·의원들이 변화하는 정책 속에서 어떤 경영전략을 세워야 병원 수익률을 높일 수 있을지 짚어봤다. ■ 3차 상대가치개편을 보면 '돈'이 보인다24년, 올해는 정부의 급변하는 의료정책을 꼼꼼하게 살펴야 '돈'을 챙길 수 있다.대표적인 사례가 3차 상대가치개편. 종별 가산율이 사실상 폐지됨에 따라 병원 경영 셈법이 달라진다. 특히 검체검사, 영상검사 등은 올해부터 종별가산을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이를 고려해야 한다.검사에 대한 종별가산이 사라졌지만 상근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CT·MRI 영상검사를 판독하고 판독소견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120% 가산을 적용해 산정할 수 있다. 다만, 전공의나 타 진료과목 전문의가 판독한 경우와 외부에서 판독한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한다. 영상검사의 질 관리를 위한 조치인 셈이다.또한 올해 정부는 입원 가산제도를 세분화한다. 신생아 입원비중이 높은 병의원의 경영을 지원한다는 취지에서 병의원 신생아실 및 모자동실 입원료를 50% 인상한다.다시 말해 병원들은 올해 소아환자의 입원을 늘리는 데 초점을 둘 필요가 있다. 내과·정신질환자 입원료 가산(소정점수의 30%)은 폐지된 반면, 만 1세 이상~만 8세 미만 소아환자에 대한 입원료는 30% 가산을 유지하기 때문이다. 또한 만 1세 미만 소아환자에 대해선 50%를 가산해 적용하기 때문에 이를 염두하면 병원 경영에서도 도움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감염병 격리실 입원료도 상급종병은 20%, 종병은 15%, 병·의원급 10% 인상하고, 무균치료실과 납차폐특수치료실 입원료도 30% 인상해 적용하기 때문에 어떻게 병상을 운영하는가에 따라 병원 수익이 달라진다.입원전담전문의가 근무하는 병상에도 8세 미만 입원시 50%를 가산하고, 해당 제도의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야간근무형(3형 주7일-24시간)은 30% 추가가산을 신설했다.복지부는 소아환자에 대한 입원료 30% 가산과 더불어 1세 미만의 입원에 대해서는 50% 가산을 통해 소아환자 진료 인프라 유지를 위한 정책을 확대, 추진하고 있어 병원 경영에서 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 필수의료 분야 '정책수가' 놓치면 아쉬워요지난해부터 올해를 관통하는 보건의료정책의 큰 줄기는 '정책수가'.복지부는 분만수가는 즉각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수렴해 지난해 12월 수가를 신설, 적용한 데 이어 올해 1월부터는 소청과 전문의가 6세 미만 소아환자를 처음 진료할 경우 정책가산금을 적용한다.이는 소청과 병의원을 대상으로 지역 내 소청과 진료 인프라를 유지하기 위한 일환의 정책인 셈이다. 1세 미만의 환자는 7천원, 6세 미만은 3천500원을 가산한다. 이때 환자 본인부담금은 의원급은 1세 미만 400원, 6세 미만은 700원 늘어난다.소청과 회생 정책을 두고 타 진료과 개원의들은 역차별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있지만, 전국적으로 소청과 오픈런 등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더 이상의 소청과 인프라가 붕괴되는 것을 막자는 취지다.■ 의원급 비급여 보고, 잊지 말고 챙기세요올해부터 의원급 의료기관도 비급여 보고 대상에 포함된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병원급 의료기관이 4245개소였지만 올해는 의원급 포함 7만3천개소로 늘어난다. 보고 항목도 지난해 594개에서 올해 1017개로 2배 이상 늘어나면서 해당 의료기관들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이와 관련해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단체들이 위헌소송을 제기하기도 했지만 결국 합헌으로 결론 나면서 꼼짝없이 챙겨야한다.정부에선 개원가의 경우 연 1회, 3월분 진료내역을 보고하면 되고 해당 항목도 많지 않아 큰 부담이 없다고 안내했지만 일선 개원의들은 대형병원과 달리 직원이 없다보니 어려움이 많다는 지적이 거세다.특히 단순히 비급여 진료비용을 게시하는 식의 '공개'가 아니라 작성해야 하는 항목이 많기 때문에 의료현장의 업무가 크게 늘 것이라는 우려가 높다.보고 내역에는 비급여 비용(실시빈도)부터 진료내역(주상병명, 부상병명, 주수술·시술명 등을 기재해야 한다.일선 개원의는 "올해는 워낙 다양한 이슈가 있지만 의료현장에선 비급여 보고가 직면한 문제"라며 "개인적으로 가장 엄두가 안나는 부분"이라고 말했다.올해부터 의원급도 비급여 보고가 의무화됨에 따라 이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 ■개원가 최저시급 9860원…인건비 부담 매년 상승또한 올해 최저시급은 9860원으로 사실상 시급 1만원 시대가 열렸다. 문제는 최저시급이 매년 인상됨에 따라 일선 개원가의 직원 인건비가 매년 높아지고 있다는 점이다.개원시장 경쟁률은 치열해지고 경영난은 극심해지고 있는 반면 인건비는 매년 꾸준히 상승하고 있어 일선 개원의들의 부담은 매년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올해도 그 흐름은 지속될 예정으로 병·의원 경영진에게 인건비는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한 개원의는 "최저임금이 상승하면서 초임 연봉이 상승한 것도 부담이지만 연쇄적으로 경력 직원들의 임금을 인상해야 한다는 점이 더 부담"이라고 털어놨다.
2024-01-03 05:30:00정책

내년 복지부 살림규모 122조4000억원...전년대비 12% 증액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내년도 보건의료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국회는 21일 열린 본회의에서 총 656조 6000억원 규모의 나라 예산안을 의결했다. 이중 보건복지부는 122조 3779억원으로 확정됐다. 이는 23년도 예산 대비 12.1% 증가(13조 1949억원 )한 규모다.복지부 증액 사업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필수의료 강화 분야로 여기에는 총 570억원의 예산이 투여된다.먼저 지방의료원 등 41개 공공병원에 인센티브를 지급하는데 514억원, 지방의료원 시설 장비 현대화 지원을 확대하는데 10억원의 예산을 확정했다.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4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 단위: 억원)이어 필수의료 인프라 지원 차원에서 뇌전증 진단과 치료를 위해 로봇수술 장비를 구입하는데 14억원(2대), 지역암센터 첨단장비 구비에 5억원, 혈액제제 및 공급센터를 설치하는데 4억원, 중앙응급의료센터 재난의료대응 차량을 구매하는 데 3억원(5대) 예산을 확보했다.또한 요양병원계 숙원과제였던 간병비 급여화 시범사업에 85억원 예산이 확정됐다.이와 함께 마약 중독자 치료보호기관 운영비 9억원과 함께 환경 개선비 5억원의 예산을 확보했으며 중독자 치료비 지원 대상도 350명에서 1000명 확대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했다.정신질환자의 신속한 입원, 치료를 위한 병상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정신응급병상 110병상(21억원), 동료지원쉼터(3개소), 단기쉼터(2개소) 운영에 필요한 예산 7억원의 예산을 확정했다.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질병관리청 24년도 예산안( 단위: 억원)또한 질병관리청은 1조 6303억원의 예산을 확정했다.질병청의 경우 당초 정부안 1조 2613억원 대비 225억원 증액, 134억원 감액된 결과 91억원 순증된 결과다.예산증액 세부 내역을 살펴보면 결핵환자가 증가함에 따라 결핵관리 전담 간호사 지원에 40억원의 예산을 산정했다. 지역간 건강격차 사업을 지속하는데 24억원,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에 71억원, 두창 백신 200만회분 구매에 53억원을 합쳐 총 225억원을 확보했다.반면 코로나19 백신도입비용은 재원마련 차원에서 130억원 줄이고 인체자원 저장시설을 구축, 운영하는 예산도 4억원 축소했다.질병청 증액사업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단연 국가예방접종 시행비. 당초 정부안으로 제안한 1805억원 그대로 확정됐다.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은 정부안 261억원에서 71억원을 증액한 332억원을, 의료기관·보건소 결핵환자 관리지원 사업도 정부안 195억원에 40억원을 증액해 235억원을 확보했다.
2023-12-22 05:30:00정책

의사면허취소법 시행으로 달라지는 것들

메디칼타임즈=오승준 변호사(법무법인 BHSN) 의사면허취소법 시행에 따라 달라지는 것들의사라는 직업은 많은 사람들의 선망의 대상이기도 하지만, 대중은 또 한 편으로 의료 서비스를 일종의 공공재(公共財)로 인식하며 높은 도덕성을 요구하기도 한다. 필수 과를 외면하고 비급여 미용과 개업에 치중하는 의대생들의 선택을 비난하기도 하고, 의대 정원을 대폭 늘려야 한다고 목청을 높이기도 한다. 참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는 직업이다.안정적인 소득과 정년 없는 노후를 보장받기 위해 학창시절 남들보다 몇 배로 열심히 공부하고, 꽃다운 20대를 연구와 임상 수련에 쏟아부었으니 최소한 의사 자격이라도 단단하게 유지하고 싶지만, 대중이 들이대는 잣대는 그렇지 않다.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범죄를 저지른 의사들이 면허에 관한 제재를 받지 않고 계속 의료행위를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공감대가 계속 형성되어 왔고, 관련 법개정 요구가 거세게 이어져오다가, 급기야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였다. 2023. 11. 20.부터 보건의료관계 법령 위반이 아닌 일반 형사 법규 위반으로 금고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의료인에 대해서도 면허 취소가 가능해졌다. 소위 “의사면허취소법”이라 불리는 개정 의료법이 시행되기 시작한 것이다.개정법의 내용일단 의료법 개정이유부터 살펴보자. 좀 길지만 시간을 할애하여 읽어볼 필요가 있다.“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등은 의료인이 될 수 없도록 하고, 의료인이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그 면허를 취소하도록 하되, 의료행위 중 업무상과실치사상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는 등의 경우에는 그 면허를 취소하지 아니하도록 하며, 면허 취소 후 재교부받은 의료인이 자격정지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중략)... 면허가 취소된 의료인에 대한 면허 재교부 요건으로 일정한 교육프로그램 이수를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법률 제19421호, 2023. 5. 19., 일부개정 의료법 제·개정이유이해하기 쉽게 요약하자면, ① 집행유예 선고만 받아도 의사 면허 취소, ② 업무상과실치사상죄는 제외, ③ 면허 재취득시 교육 프로그램 이수 정도가 개정이유의 핵심 내용이라 할 수 있겠다.그리고 법령 본문의 바뀐 내용은 다음과 같다.개정 전현행 법 (2023. 11. 20. 시행)제8조(결격사유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의료인이 될 수 없다. 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의료인으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2. 마약ㆍ대마ㆍ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3. 피성년후견인ㆍ피한정후견인4. 이 법 또는 「형법」 제233조, 제234조, 제269조, 제270조, 제317조제1항 및 제347조(허위로 진료비를 청구하여 환자나 진료비를 지급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속인 경우만을 말한다),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지역보건법」,「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응급의료에 관한 법률」,「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 조치법」,「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혈액관리법」,「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약사법」,「모자보건법」,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였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제8조(결격사유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의료인이 될 수 없다. 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의료인으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2. 마약ㆍ대마ㆍ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3. 피성년후견인ㆍ피한정후견인4.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6.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제65조(면허 취소와 재교부) ①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ㆍ제8호의 경우에는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1. 제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2. 제66조에 따른 자격 정지 처분 기간 중에 의료행위를 하거나 3회 이상 자격 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3. 제11조제1항에 따른 면허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4. 제4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면허를 대여한 경우5. 삭제6. 제4조제6항을 위반하여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7. 제27조제5항을 위반하여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수술, 수혈, 전신마취를 의료인 아닌 자에게 하게 하거나 의료인에게 면허 사항 외로 하게 한 경우8.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5조부터 제7조까지에 따른 의료인 면허 발급 요건을 취득하거나 제9조에 따른 국가시험에 합격한 경우②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면허가 취소된 자라도 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없어지거나 개전(改悛)의 정이 뚜렷하다고 인정되면 면허를 재교부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3호에 따라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 제1항제2호에 따라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 제1항제4호ㆍ제6호ㆍ제7호 또는 제8조제4호에 따른 사유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된 날부터 3년 이내에는 재교부하지 못한다.제65조(면허 취소와 재교부) ①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ㆍ제8호의 경우에는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1. 제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의료행위 중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하여 제8조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업무상과실치사상죄를 의미함2. 제66조에 따른 자격 정지 처분 기간 중에 의료행위를 하거나 3회 이상 자격 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2의2. 제2항에 따라 면허를 재교부받은 사람이 제6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3. 제11조제1항에 따른 면허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4. 제4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면허를 대여한 경우5. 삭제6. 제4조제6항을 위반하여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7. 제27조제5항을 위반하여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수술, 수혈, 전신마취를 의료인 아닌 자에게 하게 하거나 의료인에게 면허 사항 외로 하게 한 경우8.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5조부터 제7조까지에 따른 의료인 면허 발급 요건을 취득하거나 제9조에 따른 국가시험에 합격한 경우②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면허가 취소된 자라도 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없어지거나 개전(改悛)의 정이 뚜렷하다고 인정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한 경우에는 면허를 재교부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3호에 따라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 제1항제2호ㆍ제2호의2에 따라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 제1항제4호ㆍ제6호ㆍ제7호 또는 제8조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른 사유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된 날부터 3년 이내, 제8조제4호에 따른 사유로 면허가 취소된 사람이 다시 제8조제4호에 따른 사유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된 날부터 10년 이내에는 재교부하지 못하고, 제1항제8호에 따라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재교부할 수 없다.(신설)의료법 시행령 제31조의8(면허재교부 교육프로그램)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65조제2항에 따라 면허를 재교부하려는 때에는 면허재교부 대상자가 제2항의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하도록 해야 한다.② 법 제65조제2항에 따른 교육프로그램(이하 이 조에서 “교육프로그램”이라 한다)의 교육 내용 및 시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1. 교육 내용가. 환자 권리의 이해나. 의료인의 역할과 윤리다. 의료 관련 법령의 이해라. 그 밖에 보건ㆍ의료 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내용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내용2. 교육 시간: 40시간 이상③ 제2항에 따른 교육프로그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이하 이 조에서 “교육프로그램 실시기관”이라 한다)가 실시한다.1. 「한국보건복지인재원법」에 따른 한국보건복지인재원2. 법 제28조에 따른 의사회ㆍ치과의사회ㆍ한의사회ㆍ조산사회 및 간호사회3. 그 밖에 보건 윤리 또는 의료 윤리와 관련된 교육기관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④ 교육프로그램의 실시에 드는 비용은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하는 사람이 부담한다.⑤ 교육프로그램 실시기관의 장은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한 사람에게 이수증을 발급하고, 교육프로그램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교육프로그램의 실시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⑥ 교육프로그램 실시기관의 장은 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하기 전에 교육프로그램의 내용 및 비용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법의 적용범위 / 주의사항 등개정법 시행 이후 많은 질문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네트워크 의료기관 운영을 위한 MSO 사업을 하고 있는 의료인, 실손의료보험 관련 분쟁 중인 의료인, 동업분쟁 중인 의료인 등 형사 사건에 연루될 가능성이 높은 군에서 우려가 깊은 듯하다.#1 소급 적용과 관련한 적용 범위는?- 과거에 저지른 잘못으로 인해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데 제 면허가 취소될 수도 있나요?부칙 제2조(의료인 결격사유에 관한 적용례)에서는, “이 법 시행 전에 저지른 범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이나 형의 집행유예 또는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고 정하고 있다. 따라서 과거의 행위로 인해 지금 면허가 취소될 일은 없으니, 지금부터만 조심하시면 되겠다.#2 업무상과실치사상의 경우는?시술이나 수술 중 단순 부주의로 문제가 발생한 경우, (예를 들어 레이저를 너무 강하게 조사하여 화상이 발생한 경우 등) 면허취소 사유에서 배제하고 구제해 주겠다는 것이 개정 의료법의 핵심 내용 중의 하나이다.다만 일상 생활 속에서 한 과실치상 범죄는 구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의료행위 중이라고 하더라도 고의로 범한 죄 또한 구제 대상이 아니다.또한, 너무 심각한 실수나 부주의로 환자에게 상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의료법 제6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의료인의 품위를 손상한 경우(비도덕적 진료행위)” 로서 자격정지 처분을 받게 될 가능성은 열려 있다.#3 간호사도 포함인지?의료법상 “의료인”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ㆍ조산사 및 간호사를 말한다. 즉, 개정법의 적용 대상이다.# 면허 재취득 방법은?한국보건복지인재원, 의사회ㆍ치과의사회ㆍ한의사회ㆍ조산사회 및 간호사회 등에서 40시간 이상의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하는 것을 필요조건으로 하여, 보건의료인 행정처분심의위원회(면허재교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면허 재교부 여부가 결정된다.맺음말“의사면허취소법”은 개정 과정에서 말도 많고 탈도 많았고, 또 법 개정 이후에도 꾸준히 의문과 비판이 이어지며 헌법소원까지 준비하는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다.하지만 한 번 개정된 법이 다시 원상복구될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이니, 당장은 이 법률에 적응하고 대비할 필요가 있다.지금까지 관련 업무를 수임하면서 의사가 형사 처벌을 받았던 케이스들은 대략 아래와 같은데, 상당수의 사례에서는 의사 스스로 무슨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지도 모르고 있다가 갑자기 보건복지부, 수사기관 등의 연락을 받고 조사 끝에 기소되어 형사처벌까지 받기도 했다. 따라서 지금부터는 내 진료 방식이나 운영 방식이 아래 범죄 행위들과 연관되어 문제가 되지 않는지 한 번 되짚어보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 무면허의료행위 교사 또는 대리·유령수술, 요양급여 거짓청구로 인한 사기, 진료기록부 허위 기재, 허위진단서 발급, 비대면 처방전 발급, 리베이트 수수,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브로커 사용을 통한 환자유인알선, 비의료인과의 동업(요양급여에 대한 사기죄로 연결됨), 비의료인에게 고용된 경우, 허위·과장광고(주로 벌금형), 동업 과정에서의 업무상 횡령, 배임, 조세포탈 등등
2023-12-18 05:00:00오피니언

정신병동에도 아침은 올까요?

메디칼타임즈=경북대학교 의과대학 조윤아 드라마를 잘 보지 않는 같은 PK(병원실습) 조의 조원이 한 드라마를 아냐고 물어보았다. 드라마 시청이 취미라 당연히 봤다고 대답했지만 "애들이 재밌다던데" 하는 그의 태도로 보아 요새 꽤 인기인 듯했다.의대생들은 무릇 자신들의 미래 모습이 담긴 의학드라마를 잘 보지 않는 편이기에 의학드라마, 그중에서도 특히 희귀한 주제인 정신병동에 대한 이야기를 담은 드라마가 인기가 있다는 사실이 새삼 신기했다. 바로 '정신병동에도 아침은 와요'라는 드라마에 대한 이야기다.드라마의 배경은 명신대학교병원이다. 종합병원의 정신건강의학과는 폐쇄병동(보호병동)뿐 아니라 경증의 외래부터 타과 협진의뢰까지 환자를 폭넓게 다룬다. 여기서 볼 수 있는 환자의 분포는 천차만별이다.꾸준히 약물을 복용한다면 정상인과 다름없이 생활할 수 있고 본인과 가족의 협조가 매우 좋아 외래로만 관리가 되는 환자들도 있는 반면, 자타해 위협가능성이 있어 폐쇄병동 입원이 필요한 환자도 있다.따라서 폐쇄병동에는 환자들이 위험 도구로 쓸 수 있는 물건을 두지 않는다. 정신병동의 커튼 또한 이 과정에서 사라졌고, 정신병동은 다른 병동보다 아침이 빨리 찾아오는 곳이 되었다.종합병원 폐쇄병동의 환자들은 급성기의 정신병 환자들이 많다. 급성기의 정신분열증, 양극성 장애, 치매 등은 자타해의 위협을 초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가족 간의 관계를 악화시킬 수 있어 조기에 개입하여 중재하는 것이 중요하다.비약물적/약물적 치료를 적절한 병용하여 조기에 증상 완화가 가능하기만 하다면 환자는 안정감을 얻고 다시 살아갈 힘을 찾는다. 드라마 속 우울증으로 보호병동에 입원한 한 환자가 치료를 지속하며 "아침이 오는 게 점점 즐거워지기 시작했다"고 말하는 것을 보면, '아침'은 환자들에게 어쩌면 다시 살아갈 희망을 의미할지도 모르겠다.이때 우리는 만성화된 정신 질환자를 수용하는 전문 정신병원 또한 존재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그곳에는 주로 정신분열증 환자가 많은데, 수없이 재발하고 만성화되었고 일부는 약물로 인해 부작용까지 나타난 채 그들은 병동에서 생활하고 있다.스스로 몸을 돌보고 약을 복용할 수 없는 정신 질환자들이 모인 이곳은 치료라기보다, 수용과 관리가 주목적으로 보인다. 매주 동일하게 진행되는 스케줄과 일부 환자들에게 허용되는 매 식사 전후의 산책 시간이 그들의 일상 전부이며, 가끔씩 찾아오는 가족들을 기다리며 조용히 하루를 보낸다. 정신과 전문의 한 명이 60명 가까이의 환자들을 살펴보며 너무나도 바쁜 일상을 보낼 뿐이다.정신분열증에 대해 생각해보면 많은 사람이 뉴스에서 나온 폭력적인 사건을 떠올릴 것이다. 의대생인 나조차도 그러했으니 할 말 없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병이 만성화될수록 정신분열증 환자들은 환각, 망상, 와해된 언어, 폭력을 쓰는 일이 줄고 감정은 둔해지는 경향이 있다. 그저 논리적으로 대화하거나 적절한 감정을 표현하지 못하니 사회생활을 지속하기 어렵고, 그들은 혼자가 되어버리는 것이다.본과 3학년 PK 올해 마지막 실습으로 정신과를 돌고 있다. 환자들의 모습은 지금까지 보아왔던 다른 과의 그 어느 환자들보다 외로워 보인다. 그럼에도 그들은 스스로 "건강한 삶을 살고 싶다"고 말한다. '내 사람들과 함께하는 삶'을 꿈꾼다. 진심으로 그들에게도 '아침'이 오기를 응원하게 되었다.정신분열증을 포함해 만성 정신질환자들 대부분이 낮은 사회경제적 위치를 갖고 있는 경우가 많다. 정부가 중재하지 않으면 그들은 의료의 사각지대 안에서 행복권을 보장받지 못하게 된다. 우리가 그들을 도와야 한다.사람들이 만성 정신질환자들을 마냥 두려워하지 않도록 병의 경과를 정확히 알리고, 다른 만성 질환자들처럼 정신 질환자들을 위한 경제적·사회적 지원을 늘릴 필요가 있다. 그들이 자신의 상태에 맞는 적절한 프로그램을 듣고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더 많은 의료 인력과 경호 인력을 배치해 한 환자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갖게 할 필요가 있다. 이번 '정신병동에도 아침은 와요' 드라마 흥행을 계기로, 만성 정신질환에 대한 관심이 함께 늘기를 기대해 본다. 
2023-12-11 05:30:00오피니언

정신건강관리 강화 나선 정부…의료계는 기대반 우려반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정부가 정신건강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한다. 예방에서부터 치료·재활까지 전 단계 관리에 나서겠다는 목표다. 의료계는 이 같은 방향성이 긍정적이라면서도 정책을 활성화하기 위해선 현장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5일 보건복지부는 전 주기적으로 국민 정신건강을 지원하는 '정신건강정책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치료·요양에 편중됐던 기존 정신건강정책을 예방부터 회복까지 지원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겠다는 구상이다.정부가 전 단계 관리로 정신건강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한다. 사진은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 혁신방안이는 우리나라 자살률이 OECD 국가 중 1위를 기록하는 등 각종 정신건강 관련 지표에서 문제점이 드러난 것에 대응하기 위함이다. 특히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고립감 확산과 경제난 및 사회환경 등의 변화로 정신건강 문제가 더욱 심각해지는 상황이다.실제 우리나라 인구 10만 명당 자살률은 지난 2018~2022년 25~26명을 유지하는 상황이다. 이는 OECD 평균 10.6명의 두 배 이상이다. 하지만 기존 정신질환 대처는 사후·수동적이었을 뿐, 사전예방·조기치료나 회복 및 일상복귀에 대한 지원은 부족하다는 것.정부는 이를 위해 ▲일상적 마음 돌봄 체계 구축 ▲정신응급대응 및 치료체계 재정비 ▲온전한 회복을 위한 복지서비스 혁신 ▲인식개선 및 정신건강 정책 추진체계 정비를 4대 전략으로 정책을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이 같은 전략의 핵심 목표는 향후 10년 안에 우리나라 자살률을 50% 감축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국민 100만 명에게 전문 심리상담 지원하고 청년·학생 검진 주기 단축 및 조기개입을 시행한다는 설명이다.이와 함께 직업트라우마센터 확대 및 EAP 활성화 및 상담전화 109 통합 등 자살 예방 강화 등으로 일상적 마음 돌봄 체계를 구축한다.의료계 요구가 컸던 정신건강검진 확대와 관련해선 정신건강 검사 질환을 기존 우울증에서 조현병·조울증까지 확대한다. 검진 주기 역시 기존 10년에서 2년으로 줄인다.특히 청년층을 중심으로 정신건강 지원을 강화하는데, 각 영역의 상담센터를 통해 대학생·직장·실직·구직자 등에 대한 한 심리상담을 확대한다.정신응급상황에 대한 대응 및 치료체계도 재정비한다. 이를 위해 입원제도개선를 개선하고 수가 인상 등 의료의 질을 향상한다. 외래치료지원제 활성화 및 마약치료기관 확충·운영 활성화 방안도 담겼다.이중 수가는 폐쇄병동 집중관리료, 격리보호료 등 상급종합병원을 중심으로 2배 가까이 인상된다. 집중관리료는 기존 2만3670원에서 4만7030원, 격리보호료는 기존 5만9520원에서 11만8260원으로 늘어난다. 중증 정신질환자 수가, 작업 및 오락요법 등의 치료 수가 급여기준도 개선한다.정부 정신건강정책 혁신방안에 의료계는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도,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전제조건이 있다고 부연했다. 치료 이후 회복과 관련해선 모든 지자체에서 정신재활서비스를 제공하고 일상회복을 위한 고용·주거도 지원한다. 정신질환자가 보험 가입 등에서 차별받는 문제를 해소하는 등 권리보호 지원도 강화한다.그 일환으로 정신질환 편견 해소를 위한 대국민 캠페인을 진행하고 1600만 명을 대상으로 한 자살예방교육을 의무화한다. 또 대통령 직속 정신건강정책 혁신위원회를 설치해 정신건강 정책 추진체계 정비한다는 방침이다.이와 관련 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국민 정신건강에 대한 과감한 투자로 모든 국민이 언제 어디서나 정신건강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정신질환자도 제대로 치료받고 다 함께 어울려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도록 하겠다"고 밝혔다.의료계는 예방과 재활에 치중하는 정신건강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의미 있다면서도 이를 활성화하기 위해선 의료 현장에 적용된 각종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특히 지난 정부의 탈원화 정책과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정신병원 병상 감축으로 정신질환자의 입원 치료가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또 청년 정신심리상담에 500억 원이 넘는 막대한 예산이 배정됐는데, 이 예산이 적절한 치료에 쓰일 수 있도록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봤다.이날 행사에 참여한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 김동욱 회장은 "예방과 치료 후 재활이 단단히 정착해야 더 안정적인 치료가 가능하다. 다만 허리로서 체계를 지탱해야 할 치료 영역에 지나친 규제나 간섭이 있어 효율적인 운영이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혁신 과정에서도 정부가 지나치게 규제하고 간섭한다면 또 다른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이어 "우려스러운 것은, 청년 정신·심리상담에 500억 원이 넘는 예산이 책정된 것이다. 몇 년 전 정신건강의학과 정신요법이 3000억 원 대인 것으로 고려하면 엄청난 금액"이라며 "이를 일부인 청년층에만 사용한다는 것인데 과연 적정하게 운용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정책이 소기의 효과를 보려면 정형화되고 예측 가능한 치료와 상담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3-12-05 16:51:26병·의원

재택의료·소아재활치료 시범사업 3년 더 연장...이후 본사업 검토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정부가 재활환자의 재택의료 시범사업과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지정·운영 시범사업을 2026년도까지 연장, 확대 운영한다. 또 이후 본사업 전환도 검토한다.보건복지부는 28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서 총 35개 시범사업 중 올해말까지 종료되는 재활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지정·운영 시범사업을 보완해 지속 추진한다고 밝혔다.지난 2020년 12월 시작한 재활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은 하지 주요 3대 관절치환술(고관절, 슬관절, 족관절) 및 하지 골절 수술 후 재활이 필요한 환자에게 교육 상담이나 비대면 환자관리 서비스.복지부는 28일 건정심에서 재택의료, 소아재활치료 시범사업을 확대, 유지한다고 보고했다.내년부터는 뇌졸중, 뇌․척수 손상 등 중추신경계 질환군까지 확대한다. 즉, 해당 질환으로 치료를 마치고 퇴원한 이후에도 자택에서 재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일선 의료기관 입장에선 재택의료 대상 환자군이 확대된 셈이다.시범사업에 참여한 재활환자의 재택 복귀율이 42.7%에서 54.5%로 증가했으며 입원환자의 80%가 입원 당시에 비해 기능이 호전되는 등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또한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지정·운영 시범사업은 현재 비수도권 8개 권역(서울북부, 서울남부, 인천, 경기북부, 경기남부)에서 수도권 포함 전국 18개 권역(강원, 충북, 충남, 대전(세종포함), 전북, 전남, 광주, 경북, 대구, 경남, 부산, 울산, 제주)으로 대상 지역을 확대해 추진할 예정이다.이는 지난 2020년 10월, 시행한 이후 3년째를 맞이한 것으로 장애아동이 가까운 곳에서 재활치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해당 시범사업 또한 참여자 내원일 수가 5.2일로 늘었으며 신규진입자 전문재활치료 이용 횟수가 73.5회로 증가하는 등 장애아동의 의료접근성을 높이는 효과를 확인했다.시범사업 연장 과정에서 공모 신청이 저조한 점을 고려해 지정기준을 완화해 권역별로 부족한 의료기관을 추가로 지정하는 방안을 논의했지만 기준은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한편 이날 함께 보고 예정인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은 의료계 반발로 안건에서 제외됐으며 수술전후 교육상담 등 시범사업, 정신질환자 지속치료 지원 시범사업 등 연장 여부는 12월 건정심서 보고할 예정이다.  
2023-11-28 17:42:13정책

"기피 심해지는 정신과 진료…우리가 먼저 다가가야죠"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최근 정신질환이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하면서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기피 현상이 심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더욱이 제도적 개선이 없어 정신과 진료 환경 자체가 악화하는 실정이다.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 김동욱 회장은 지난 17일 의료계 기자들과의 인터뷰에서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이 더욱 심해지는 상황이 안타깝다고 전했다. 최근 여러 차례의 길거리 칼부림 및 피습 사건이 정신질환과 연관되기 때문이다.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 김동욱 회장은 의료계 기자들과의 인터뷰에서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이 더욱 심해지는 상황이 안타깝다고 전했다. ■편견으로 멀어지는 정신질환 환자들…정신과 병상도 줄어그는 이 같은 편견으로 정말 치료가 필요한 환자들이 정신과 진료로부터 멀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더욱이 이를 타개할 제도적인 개선이 없어 상황이 계속해서 악화하고 있다는 지적이다.이 같은 정신과 기피 문제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정신과 진료는 소위 'F코드'라고 불리는 주홍 글씨처럼 여겨지고 있는데, 관련 진료 기록이 있으면 진학·취업 등에 지장이 생길 것이라는 인식이 깔려있다.특히 일부 보험사가 F코드 이력이 있는 가입자의 보험 갱신을 거절하거나, 아예 가입조차 시켜주지 않는 경우가 있어 문제로 지적된 바 있다.실제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정신과학교실 박지은 교수가 소셜미디어 정신건강 관련 키워드를 추출해 분석한 결과를 보면, 10대의 25.9%가 정신과 진료 기록이 남아 대학 입시에 줄 수 있다는 걱정 때문에 정신과에 가지 않는 것으로 분석됐다.20~30대의 22.4%도 '기록'을 언급했으며 그 다음으로 '공무원'에 대한 언급이 15.6%를 차지했다. 30~40대는 정신과 치료 기록이 남아 보험 가입에 불이익을 받을 것을 가장 많이 우려했다.이와 관련 김동욱 회장은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이 더 심해져 정작 치료가 필요한 분들이 치료에서 더 멀어지는 결과를 낳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수년 전 많은 국민을 충격에 빠뜨렸던 안인득 사건, 연쇄적인 정신과 전문의 피살 사건 이후에도 제도적 개선이 없어 치료 환경이 점점 더 악화하고 있다"고 말했다.향정신성의약품에 대한 오해도 이 같은 악순환에 일조하고 있다. 이는 마약류와 엄연히 다른 약물이지만, '마약류 관리에 대한 법률'로 통합돼 동일시되고 있다는 우려다.실제 향정은 이미 ▲식약처 품목허가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NIMS) ▲의료용 마약류 빅데이터 활용 서비스 등으로 삼중 관리되던 약물이다. 이를 통해 향정을 취급하는 도소매·병원·의원·약국 등에서 이뤄지는 수입·제조·유통·처방 등을 한 번에 관리하는 식이다.반면 마약은 제도권 시스템 밖에 있는 불법으로 통제가 되지 않는데, 이를 향정과 한 법안에 묶는 것은 어폐가 있다는 것.■정신과 오해 키우는 향정…약물치료 방해해 환자에 악영향이와 관련 김 회장은 "UN의 경우 1961년 '마약에 관한 단일 협약'을 채택한 뒤 1971년 '향정신성물질에 관한 협약'을 따로 채택하는 등 둘을 다르게 규정하고 있다"며 "하지만 우리나라는 정의가 다른 두 물질을 모호한 법의 테두리 안에 통합해 선의의 피해가 생기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향정에 덧씌워진 마약이라는 오명으로 국민 정신건강에 심각한 위해가 발생하고, 향정에 대한 편견과 무지가 정신의학적 치료의 문턱을 높이고 있다"며 "정신과 약은 오래 먹으면 중독된다는 등의 오해로 우울증·ADHD에 조차 적절한 치료가 이뤄지지 않아 국민 정신건강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강조했다.그는 이 같은 정신과의 오해는 사실과 다르다고 재차 강조하기도 했다. 정신과 진료기록은 법적으로 보호받는 기록으로, 범죄 피의자 등 법령에서 정한 특수한 상황이나 본인의 동의 없이는 제3자가 열람하거나 처리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이는 기관대 기관에서 이뤄지는 제3자 정보 제공에서도 마찬가지로 채용·임용·승진·대학 입학 등에선 개인의 정신건강정보가 제공되지 않는다.김동욱 회장은 국민 정신건강관리를 위해 필요한 대책으로 정신질환 조기 발견 및 중증 정신질환 국가책임제 시행을 강조했다.다만 그는 최근 코로나블루, 유명인의 정신과 치료 경험 공유, 이태원 참사 등으로 정신건강 관리 필요성이 커지는 상황을 유의미한 변화로 조명했다. 덕분에 정신과 문턱 역시 점차 낮아지고 있다는 관측이다.김 회장은 향후 필요한 대책으로 정신질환 조기 발견 및 중증 정신질환 국가책임제 시행을 강조하기도 했다. 전 정부의 정신질환자 탈원화 정책과 코로나19 유행 동안의 정신병원 병상 축소 등으로 많은 정신질환자가 사회 여기저기에 방치돼 있다는 우려다. 최근 2~3년간 이렇게 없어진 정신과 병상만 1만여 개에 이른다는 것.■보호자 부담 키우는 의무자 입원제…국가책임제 시행하라그는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로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폐지'를 강조했다. 이는 보호의무자 2인이 신청해야만 환자를 정신병원에 입원시킬 수 있도록 한 제도인데, 자격 요건 인정 및 입원적합성 심사 등 그 절차가 상당히 까다롭다. 환자가 자해하거나 타인에게 해를 입혔을 시에만 입원을 허가하는 식이다.이는 고령화로 보호의무자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가족이 점점 줄어드는 상황에서, 환자의 돌봄과 치료에 대한 사회경제적 책임을 모두 가족에게 전가하는 것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스스로가 병이라고 인식하지 못하는 환자도 있어 그 의사에 반하더라도 조기의 적극적인 치료 개입이 중요하다고도 강조했다.이와 관련 김 회장은 "탈원화는 무작정 병원만 없애는 것이 아니다. 병원에서 벗어난 정신질환자들의 현실적인 문제에 대한 보다 세밀한 계획이 필요하다"며 "자타해 위험이 확인돼야만 이송과 입원이 가능한 현 제도는 정신 증상으로 인한 위험을 방지하자는 입원 치료의 목적과 모순된다"고 말했다.이어 "환자의 증상이 악화하기 전 조기 발견과 치료가 가능하도록 체계를 만들고 관련 이송, 입원에 필요한 체계를 조속히 구축해야 한다"며 "정신질환자 응급 후송과 비자의 입원 결정 과정, 외래 통원 치료 등에 대한 부담을 더는 가족에게 부담시켜선 안 된다. 관련 인프라 구축 및 법 제도 개선 등으로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마지막으로 그는 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의 사회활동을 조명했다. 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는 지난해 10월 이태원 참사 당시 대한의사협회와 함께 '이태원 사고 유가족 및 부상자 진료연계센터'를 운영한 것에 이어, 올해 교사 극단적 선택 사건과 관련해 교육부와 '교원정신건강 지원' 협조체계를 갖춘 바 있다.이 같은 활동에 400여 명의 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 회원들이 참여하는 등 모두 열의를 보이고 있다는 설명이다.이와 관련 김 회장은 "정신질환은 사회 문제에서 기인하는 경우가 많고 이 때문에 사회활동에 대한 정신과 전문의들의 관심이 크다"며 "의사로서 이 같은 사회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고 설명했다.이어 "특히 우리나라는 재난 상황에서 피해자나 그 유가족·지인의 정신건강을 지원할 기구가 없다"며 "이를 위한 재난정신지원팀이 마련되기 전까지 의사회가 나서 그 역할을 대신하려고 한다. 부족하나마 이 같은 노력을 지속하고자 하니 지켜봐 줬으면 하는 마음"이라고 전했다.
2023-11-21 05:30:00병·의원

알코올전문병원협의회-메디칼타임즈 mou체결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알코올전문병원협의회와 메디칼타임즈는 지난 16일, 약물·마약치료 전담 의료기관 지정 필요성을 알리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대한전문병원협회 산하 알코올전문병원협의회와 메디칼타임즈가 16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양 기관은 보건복지부 지정 알코올 전문병원이 향후 약물·마약치료 전담 의료기관(중독전문병원)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다는데 공감대를 함께하고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적극 알리는데 힘을 모으기로 했다.이날 메디칼타임즈 박상준 취재보도본부장은 "국가적으로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한 상황에서 협의회와 언론이 장기적 관점에서 소통하고 교류해 나갈 것"을 강조했다.알코올전문병원협의회 정재훈 회장(아주편한병원장)은 "알코올 전문병원들은 경영상 어려운 상황이지만 중독환자를 치료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마약치료에 기여하고자 약물·마약치료 전담 의료기관으로 전환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그는 이어 "마약치료는 알코올 중독환자, 일반 정신질환자 치료 대비 상당한 시간과 노력을 요하는 일"이라면서 "일선 알코올 전문병원들이 희생할 각오로 나선 만큼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2023-11-17 16:05:53병·의원
2023 국정감사

국립대병원 정신과 대기일수 급증…전문의 수 제자리걸음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매년 우울증 등 정신질환자 수는 급증하고 있는 반면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수는 제자리 걸음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우울증 등 정신질환자는 매년 증가하는 반면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수는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어 문제라는 지적이 제기됐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종성 의원(국민의힘)은 9개 국립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평균 진료 대기일수 자료를 입수한 결과 2017년 14.5일에서 지난해 31일로 5년만에 2배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9개 병원의 정신과 전문의 수는 2017년 80명에서 지난해 82명으로 제자리걸음을 했다.또한 이종성 의원이 제출받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정신질환으로 진료를 받은 환자 수는 2017년 약 335만명에서 2022년 459만명으로 37% 증가했다. 특히 우울증 환자가 62만명에서 93만명으로 51%나 늘었다.결국 국립대병원 정신과 진료환자는 빠르게 늘었지만, 그에 대응해야 하는 정신과 전문의 수 증가는 그 속도를 따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분석이 나온다.이와 관련해 정부 또한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국회 복지위 국정감사에 출석해 "대학입시에 의대 정원 증원을 반영하기 위해 준비 중"이라고 의견을 밝힌 바 있다.이종성 의원은 "정신질환자 수는 급격하게 늘어나는데 정신과 의료인력은 그대로"라며 "정신과 의료인력을 늘려 환자가 제때 필요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023-10-16 12:01:33정책
2023 국정감사

입으로만 마약과의 전쟁 선포? 치료 예산은 85% 삭감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정부가 내년도 마약 대응 범정부 예산을 2.5배 확대했다고 밝혔지만, 마약 중독자 치료지원 사업은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 요청액 대비 85% 삭감된 4억 1600만원이 편성된 것으로 확인됐다.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전혜숙 국회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올해 5월 기획재정부에 마약중독자 치료지원 관련 사업 예산 28억 600만원을 요구했지만 최종 정부 예산안에는 15%인 4억 1600만원만 반영됐다.보건복지부는 당초 세부사업 별로 '중독자 치료비 지원'에 올해 보다 7억 9천만원을 증액한 12억원을 기획재정부에 요구했다.2024년 마약 중독자 치료 관련 예산치료 대상 환자를 현행 350명에서 500명으로 늘리고, 치료비 지원 단가도 234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인상하며, 현행 50%인 국고보조율은 80%로 상향해 마약중독자 치료의 국가 관리를 강화하자는 취지였다. 하지만 증액 요구는 반영되지 않았다.마약 치료 지정병원의 의료 질을 높이고 인센티브 등 재정지원을 위한 '지정기관 운영지원','우수기관 지원금' 예산 11억원, '전문인력 양성과정 개발 및 운영'사업 2억원, '치료보호-재활 연계사업' 3억원은 재정당국과의 검토 과정에서 모두 삭감됐다.마약 중독자 치료는 다른 정신질환자 치료보다 훨씬 더 어렵지만 그에 맞는 보상이 이뤄지지 않아 마약 치료 지정병원이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이유 등으로 올 6월 현재 전국의 마약 치료 지정병원 24곳 가운데 16곳은 마약 환자를 받지 않고 있다. 최근 3년간 치료 실적이 아예 없는 병원도 12곳에 달했다.마약 중독 치료 실적이 있는 8곳의 병원 중에서도 인천 참사랑병원과 경남 국립부곡병원 2곳에만 전체 환자의 93%가 집중됐다.전혜숙 의원은 "마약 치료 지정병원에 대한 지원이 매우 미흡한 실정"이라며 "정부의 특단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올해 마약중독자 치료비 지원 사업에 배정된 4억 1천만원의 예산은 이미 모두 동 난 것으로 확인됐다"고 지적했다.이어 "현재 보건복지부는 1억 9100만원 가량을 다른 사업에서 끌어와 쓰고 있지만 이마저도 모자라 추가 예산 전용을 계획하고 있다"며 "단속과 검거에만 치중하지 말고 중독자의 건강한 사회 복귀를 위해 내년도 마약 중독자 치료 지원 사업 예산을 대폭 확충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3-10-13 11:31:22정책

실손 청구의무화 보험업법 고찰

메디칼타임즈=대한병원협회 서인석 보험이사 대한병원협회 서인석 보험이사 논란이 많았던 실손보험 청구 관련 보험업법 개정이 지난 6일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실손청구 간소화 보험업법 개정안은 지난 10여년간 의료계 및 보건의료 시민사회단체가 반대해 온 법이다. 개정안 논의과정에서 국회 정무위원회는 수정안 문구가 확정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의결하여 법사위에 상정하였다.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여·야 의원들의 문제제기와 소위 회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에도 논의를 지속하여 법사위도 통과시켰다.시행시기는 병원급은 1년후, 의원 약국은 2년후로 예정되어 있다. 전송대행기관의 심평원 지정이나 미이행시 패널티 규정은 포함되지 않았다.이번 본회의 통과하기까지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과 향후 고려사항을 생각해보고자 한다.첫째, 모든 요양기관(병의원, 약국, 치과, 한의과 등)에 전송의무를 부과하는데 전송방법에 대한 요양기관의 선택권을 배제하였다. 현재도 원하는 환자에게 보험업법 개정 없이도, 의료법, 개인정보보호법이 허용하는 제한된 정보를 전송하는 요양기관이 있다. 이런 기관들은 민간 차트회사들과 자율적으로 전송하고 있는데 이런 선택권을 배제하였다.금융위는 이와 같은 자율적 참여하는 요양기관이 전체로 확대되려면 (요양기관 10만개*보험사30개)=300만 연결(노드)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300만 연결이 필요하다는 건 오래전 전용선 개념으로 최근 인터넷 암호화 기술의 발달로 인터넷+VPN으로 전송가능하며 이미 민간에서는 5200개 이상 의료기관에서 보험사로 상용화 서비스를 하고 있다. 국회에서 300만 노드를 구축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어 요양기관의 전송자율권을 주는 게 불가능하다 것은 잘못된 주장이었다.둘째, 전자적 전송과정은 환자의 의료정보의 대량 집적으로 결국 환자에게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에 금융위는 안 제102조의7제5항 및 제6항으로 정보유출을 차단한다고 주장하였으나 개정안 내용을 잘 보면 전산시스템 구축 등에 종사자에게만 부과한다. 현재보다 훨씬 더 많은 정보를 전자적으로 편하게 받은 보험사가 가입자(환자)에게 소액으로 청구된 진료기록을 근거로 지급거절, 갱신거절, 보험료 인상 등으로 활용하는 것은 막지 못할 것이다.(개정안 제102조의7제5항 및 제6항)전산시스템 구축·운영 업무 종사자에 대하여 각각 업무 수행 과정에서 얻은 정보와 자료의 목적 외 사용 또는 보강 금지, 업무 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타인의 비밀 누설금지 의무를 규정하고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이미 유럽은 오래전부터 GDPR등으로 전자적 프로파일링(digital profiling)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엄격히 규제하고 있는데, 대한민국은 영리법인인 보험사에게 국민 개개인의 정보를 digital profiling하여 제공하는 건 문제가 있다.특히 보험신용정보시스템(ICIS)은 보험회사가 보험신용정보주체의 보험계약체결 및 보험금 청구·지급 등에 관한 보험신용정보를 조회, 관리 및 활용하는 시스템으로 청구된 모든 정보가 관리된다. 현재 영수증 청구내역 정도가 관리되는 것에 비해 청구된 세부내역 정보 전체가 전자적으로 보험사에 전송되면 건강보험영역에서 투약정보, 수술, 행위 처치된 모든 정보가 누적 관리되어 향후 보험사가 돈 되는 환자만을 선호할 가능성이 있다.셋째 의료정보는 의료법에 따라 엄격히 관리되어야 한다.(의료법 21조)금융위는 법사위에서 정신건강복지법을 예로 들어 '의료법 제21조에도 불구하고 보호의무자의 열람·사본발급이 가능함'을 언급하였다. 그러나 해당 법은 요청한 자는 환자 및 보호자이며 정신질환자 등 특수한 환자의 불가피한 상황을 예외적으로 정의한 것이며 원칙적으로 의료법 제21조 제3항 각 호에서 정하는 경우가 아닌 한, 의료기관은 타법에 근거한 요청에 대해 진료기록 사본을 제공할 수 없다. 예외적 경우에 그 타법 규정에 따를 수 있음으로 명시한 경우로 이를 실손보험의 일반원칙에 적용하는 건 잘못된 판단이다.이처럼 국회 논의과정에서 논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통과된 것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향후 고려할 사항을 짚어보고자 한다.첫째, 이번 보험업법 개정안은 정확한 사실에 근거하여 논의를 걸치지 않았으므로 위헌소송 등으로 입법과정의 흠결이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 본회의 통과 직후 의·병·치·약 의약계 4개 단체는 보도자료를 통해 위헌소송을 예고하였다.의료정보는 의료법 21조에서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으며 의료법에서 허용되는 사항 이외에는 전송해서는 안된다. 이번 보험업법은 이에 대해 상충가능성이 있으므로 문제점을 알려 환자의 진료정보가 무분별하게 보험사로 전자적으로 넘어가는 것을 막아야 한다.둘째, 금융위는 법안 심사과정에서 환자의 자기결정권과 요양기관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형태의 전송방식으로 국회의원들에게 설명하였다. 이는 과거 전용선 개념으로 비용을 과대하게 예상한 것으로 사실이 아니다. 이에 대해 금융위는 바로 잡아야 한다.셋째, 만에 하나 법이 시행되더라도 전송되는 자료에 급여 건강보험 정보는 제외되어야 한다. 심평원이 심사하는 건강보험 정보는 실손보험 심사와 관련이 없으므로 건강보험 급여내역은 영수증 이외에 세부내역이 보험사와 ICIS로 전달되어서는 안된다.의약계와 보건의료시민단체가 오랜 시간 반대했지만 통과된 보험업법 개정안에 대해 아쉬움은 남지만 시행시기까지 약 1-2년의 시간이 남았다. 이제는 개정안의 위헌성 검토 및 시행령으로 정할 전송할 서류범위 최소화와 환자요청에 의한 전송동의 과정에서 의료기관이 실손청구 법적분쟁에 개입될 소지를 배제해야 한다. 또 환자의 의료정보가 전자화 된 digital profiling으로 민간보험사에 전달되고, ICIS에 정보가 축적-활용되는 것을 막아야 할 것이다. 
2023-10-11 05:10:00오피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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